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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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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일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수입간이세율을 이같이 조정하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간이세율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우편물 등에 대해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 등을 종합하여 간편화한 단일세율이다.
품목별로는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등 가전제품이 35%에서 20%로 △스키용품과 볼링용구는 65%에서 20%로 각각 인하된다.
반면에 벽걸이 TV는 특소세가 올라가면서 간이세율도 35%에서 45%로 10%포인트 올랐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