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언어장애인용 인공후두의 보험급여 상한액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되고 ‘반영구’로 규정된 내구연한은 5년으로 완화돼 5년에 한번씩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돋보기와 망원경도 내구연한을 ‘반영구’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며 구입가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