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증여세 내년7월부터 오른다

  • 입력 1999년 10월 7일 18시 41분


내년 7월 1일부터 단독주택의 상속 증여세를 산정할 때 시가의 70∼80%에 이르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현재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상속 증여세법상 일반건물의 가격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홍보기간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되는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점은 내년 7월1일 이후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증여가 이뤄질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업용 건물과 단독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있다. 골프회원권 양도세 역시 예정대로 2000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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