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연립주택 재건축자금 1가구 3천만원 지원

  • 입력 1999년 9월 28일 17시 38분


붕괴 위험으로 재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동주택 14개동, 418가구의 집주인에게 11월부터 가구당 3000만원의 재건축자금이 지원된다.

또 이들 아파트 세입자는 매년 10만가구씩 건설될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배정대상자에 포함돼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노후공동주택의 조기 재건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규정 등을 개정,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건축자금은 연리 3%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 주택수는 △부산 3개동 139가구 △충북 1개동 80가구 △강원 4개동 60가구 △전남 2개동 50가구 △충남 1개동 49가구 △울산 1개동 16가구 △경기와 경남이 각각 1개동 12가구다.

건교부는 또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정된 안전등급 D급 아파트 445개동 1만5965가구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안전수선충당금 등을 활용, 보수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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