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부 및 정보통신부 규제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비계획에 따르면 2002년부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되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동의조건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5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만 부여하던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올해 안에 2채 이상 소유자로 확대하고 부동산중개법인이 임대료 수납 및 부동산개발업무도 겸업할 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정보통신공사 사업자에게만 통신구공사 및 통신관로공사를 허용하게 돼 있어서 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토목 도로건설업자도 통신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시 군 구별로 12개 이내로 제한돼 있는 유선방송 채널수도 내년부터 최대 31개까지 허용하고 유선방송 사업구역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2개 이상의 시 군 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