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도박-오락 구별때 재산차이 인정해야』

  • 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화투나 카드놀이를 할 때 도박과 오락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정대훈·鄭大勳 부장판사)는 22일 기원에서 포커게임을 하다 도박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씨(42)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시간과 장소. 이씨 등이 기원에 들어간 시간은 98년 11월15일 오후9시경으로 일반적으로 바둑을 두러 기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며 문제의 기원은 종종 도박판이 벌어진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다음은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정도 및 그에 비례한 ‘판돈’의 규모. 이씨 등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월 10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올리는 중산층 이하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판돈은 32만6000원이었다는 것. 재판부는 32만여원의 판돈이 피고인들의 수입에 비추어 ‘적지 않은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 등은 기원 주인이 외출한 뒤에도 기원에 남아 있다가 오후10시50분부터 약 40여분간 포커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이씨 등의 행위는 일시 오락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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