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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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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지원계획을 확정, 8월1일부터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전화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이 주차장 설치를 끝낸 뒤 해당 구청에 전화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 설치 여부를 확인한뒤 3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불하게 된다.
시는 차량 1대 기준으로 △담장 철거후 직각주차장 설치 100만원 △담장철거후 평행주차장 설치 120만원 △대문철거후 주차장 설치 12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150만원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15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02―3707―9793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