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상영 이중계약…극장예매―광고 「올스톱」

  • 입력 1999년 7월 11일 18시 01분


SF영화 ‘용가리’ 상영을 둘러싸고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이 최근 ‘용가리’를 상영할 예정인 서울시내 10여개 극장에 무단상영 금지공문을 보냈고 극장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문화회관은 이 공문에서 “계약에 의해 ‘용가리’는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 독점 상영하고 강남지역에서는 3곳에서만 상영하기로 장소가 제한되어 있으니 무단으로 ‘용가리’를 상영하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단은 ‘용가리’의 제작사인 영구아트무비의 심형래 사장이 영화상영 계약을 이중으로 맺었기 때문에 벌어졌다. 영구 측은 세종문화회관과 서울 강북지역 단독상영 계약을 맺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삼부엔터테인먼트에 배급권을 넘겨 개봉관 숫자를 늘리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영화의 투자사이자 배급사인 삼부엔터테인먼트는 서울시내 10여개 극장에 17일부터 ‘용가리’를 상영하기 위한 배급을 추진했다.

극장주들은 “영구 측의 이중계약 때문에 개봉이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예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울상을 짓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우리 회관에서만 단독 상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용가리’측이 먼저 요청해와 계약을 맺고 한달간의 상영일정을 잡았다. 2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디지털 음향설비도 들여왔다. 우리와 상의도 없이 극장을 늘리려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영구 측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영구아트무비측은 “세종문화회관의 음향시설이 미비해 다른 배급사에 극장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은 9일 영구아트무비측에 “다른 극장에서도 ‘용가리’를 개봉하려면 계약내용 변경으로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희경기자〉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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