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음주단속 문제있다』 이의제기

  • 입력 1998년 12월 28일 07시 02분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운전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수단’은 어디까지가 정당할까. 현직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최근 발간된 ‘사법논집 29집’에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이라는 글을 실어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밤 늦게 아무 곳에서나 도로를 막고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음주운전 단속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판사는 미국에서의 음주단속을 예로 들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운행중인 차량을 세워 음주측정을 요구하려면 중앙선침범과 차선이탈 과속 급정차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윤판사는 지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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