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내년부터 입·퇴원일중 하루분만 낸다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21분


99년 1월부터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 가운데 하루분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일부 개정, 입원료 계산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입원료 기산점은 자정을 기준으로 정해져 환자들이 자정 이후 6시간이 지나면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를 동시에 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입원료 기산시간이 호텔처럼 정오로 변경돼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줄게 됐다.

이에 따라 4박5일 입원한 환자는 지금까지 5일분의 입원료를 냈지만 내년 1월부터는 4일분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또 진료를 신청할 때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료보험증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갔을 때는 의료보험조합에서 가입이 확인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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