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자가용타는 「生保者」에 생계비 지원…감사원 감사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04분


대형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생계비를 지급받고 전국 30만여 생활보호가구가 내지 않아도 될 TV수신료(월 2천5백원)를 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보건복지부와 전국의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시정 및 제도보완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 33개 시군구는 97년부터 최근까지 승용차 보유자 등 재산(혹은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은 2천3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4억2천8백여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들 기관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뒤 재산이 늘어나 자격을 상실한 1천7백44명에게도 2억8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일선 시군구에서 TV수신료가 면제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한전에 통보하지 않아 전국의 47만7천여생활보호가구 중 36%인 17만여가구만 수신료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시군구의 지도 및 홍보부족으로 전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전국의 19만9천여 거택보호가구 중 45%인 8만9천여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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