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회의측 저항 조계사 강제퇴거 실패

  • 입력 1998년 12월 18일 18시 49분


서울지법은 18일 조계사 총무원 건물을 점거 중인 정화개혁회의측에 대한 퇴거결정을 집행하려 했으나 정화개혁회의측의 거부로 실패하자 공권력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법 집행관 3명은 이날 오전 8시경 총무원측 이헌(李憲)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도착했으나 정화회의측 1백여명이 항의피켓을 들고 조계사 출입구를 막는 바람에 오전 9시40분경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하태원·성동기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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