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정화회의측 승려상대 총무원퇴거 강제집행

  • 입력 1998년 12월 17일 19시 38분


조계종 총무원을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측에 대해 서울지법이 18일 오전8시 1차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법은 “총무원측이 ‘불법점거를 풀라는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거중인 정화회의측을 총무원청사에서 내보내 달라’며 낸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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