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시간 주치의制 2000년 도입』

  • 입력 1998년 11월 17일 19시 09분


앞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낸 뒤 하루 24시간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 열린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국민 평균수명에서 질병을 앓는 기간을 뺀 뒤 산출하는 ‘건강수명’을 95년 50.5세에서 2003년 55세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 복지부는 2000년부터 주치의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등 민간 의료기능과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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