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19일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은 상반기 소득세로 직전 연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11월 말까지 내야 한다”며 “추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실적이 떨어진 사업자는 실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무거워진다”고 밝혔다.
소득세 추계신고는 소득금액이 작년 상반기의 30% 미만으로 떨어진 사업자에 한해 가능하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이달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에게 다음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11월에 상반기 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받는 제도를 말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