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 실태]전국토 「질식」 위기

  • 입력 1998년 10월 18일 19시 39분


현행법상 산업폐기물은 폐산(酸) 폐알칼리 폐유 폐합성수지 폐석면 분진 소각잔재물 폐농약 및 폐수처리오니(汚泥) 등 산업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환경물질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는 지정폐기물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산업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폐석면 등 맹독성 물질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켜 먹이사슬의 최종 소비자인 사람에게 흡수될 경우 암을 유발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 또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은 완전분해되는 데 50∼1백여년이나 걸려 땅속에 그대로 묻힐 경우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산업폐기물은 배출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운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80% 이상이 위탁처리된다. 배출된 산업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중간처리업체에 전달되며 중간처리업체는 이를 분류 보관하면서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처리한다.

여기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은 다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전남 광양시 등 전국 4곳의 지정폐기물매립장과 민간 최종처리업체로 옮겨져 처리된다. 또 맹독성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폐기물은 반드시 지붕이 있고 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시설에서 관리 보관해야 한다. 91년부터 산업폐기물의 불법 배출과 처리를 막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최종처리과정까지 관리하는 ‘전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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