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20배수制」폐지…규제580건 폐지-개선

  • 입력 1998년 10월 18일 19시 39분


올해중 민영주택 청약시 경쟁과열구역을 설정해 20배수로 청약을 제한해오던 ‘20배수 청약제’가 폐지되고 항공요금 및 지하철요금도 자유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건설교통부 소관 9백15개 규제중 20배수 청약제 등 총 5백80건을 올해중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백㎡이하의 건축물, 4백㎡미만의 축사 및 작물재배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백㎡이상인 건축물에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도 폐지해 건축주 자유에 맡기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국제 항공요금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국내 항공요금의 경우 신고제를 폐지해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철도운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지하철요금을 자유화하고 자동차를 분실했다가 찾은 경우에도 신규등록을 위해 도시철도채권을 사야했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년에 한번씩 시행토록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앞으로는 매년 시행토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체가 부동산 관리대행업 등의 여타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줄 수 없었으나 감리 등 건설사업관리와 턴키공사에 대해 일괄 하도급을 허용하고 일정 경력을 지닌 고졸자도 특급건설기술자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의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국가별 지역별로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철도회원 가입자격을 13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철도청 소관 규제 57건중 35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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