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접대금지는 위헌』…헌재 결정,개정 불가피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결혼식이나 회갑연 등에서 하객에게 술이나 음식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가정의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이 조항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재판관)는 15일 이모씨 등 3명이 가정의례법 제4조 1항 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 조사(弔事)에서 음식물 접대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결혼식 등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 일반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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