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재판관)는 15일 이모씨 등 3명이 가정의례법 제4조 1항 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 조사(弔事)에서 음식물 접대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결혼식 등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 일반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