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규제완화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된 목욕용품과 살충제 염색약 등과 위생용품으로 분류된 붕대와 거즈 등의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가 완전 자율화돼 일반 소비자가 가까운 가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약국에 대한 시설기준과 관리약사 승인제도도 없어져 4.5평 미만의 소규모 약국과 약국경영 이외의 업무를 보는 관리약사도 많이 생길 수 있다.
내년 7월 의약분업 실시 후 처방전 공개에 대비, 약사도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의사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