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과외 한계?]학비조달 목적 소액과외만 합법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00분


서울 강남지역의 불법 고액과외사건은 충격적이다. 합법적인 과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95년 개정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 과외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가정주부나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이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모두 위법이어서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의 과외단속반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학생이라도 오피스텔을 빌려 전문적인 과외교습을 하거나 과외를 받는 학생이 10명이 넘는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간주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삼촌이나 이모 등 친족에 의한 과외. 규정에 따르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같은 호적에 올라 있는 친족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함께 사는 미혼의 삼촌이 조카를 가르치면 합법이고 결혼해 분가한 삼촌이 하는 과외는 불법이라는 것.

이와 함께 고액의 학습지를 판매한 뒤 방문지도를 하거나 팩시밀리를 이용한 과외 역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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