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보험가입자 대출금 내년 1∼6월 분납가능

  • 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27분


수해 피해자들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보험회사에 내지 않아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으며 연체분은 내년 1∼6월중 나눠 내면 된다.

보험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해지역 보험가입자 지원 대책’을 마련, 모든 보험회사에 내려보냈다.

보감원은 수해 피해자들이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해 행정기관의 확인이나 인우증명만 있으면 사망 및 사고 보험금을 내주도록 했으며 보험금은 피해자를 직접 방문,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가지급한 뒤 사후정산토록 했다.

보험가입자가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해당보험사에 지원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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