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아수용「양지마을」 인권유린』…민변등 진상조사 결과

  • 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03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3개 인권단체는 22일 부랑인 수용시설인 충남 연기군 ‘양지마을’이 원생들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진상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변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지마을의 실상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변 등은 양지마을이 경찰 등에서 의뢰한 원생을 수용하면서 수익사업을 위해 공장에서의 노동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거나 귀가를 요구하는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은 원생들에게 최소한의 식량과 의복만 지급하고 자전거 쇼핑백 축구공 등을 만드는 일을 시키며 매달 3천∼8천원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 민변 등은 또 93년부터 원생 6명이 자살하거나 사망했고 여자원생들이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이를 강제로 고아원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신석호·대전〓이기진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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