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청이 선발하고 교육해 급여를 지급하는 교통 할아버지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 할아버지가 수신호를 잘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구청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95년 5월 보험가입자 김모씨가 서울 강서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통 할아버지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치료비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