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할어버지 공무원 간주』…구청에 배상 판결

  • 입력 1998년 7월 19일 19시 05분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조건호·曺建鎬부장판사)는 18일 D보험사가 “구청소속 교통정리 할아버지의 잘못된 수신호 때문에 사고가 나 손해를 봤다”며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구청측은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청이 선발하고 교육해 급여를 지급하는 교통 할아버지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 할아버지가 수신호를 잘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구청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95년 5월 보험가입자 김모씨가 서울 강서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통 할아버지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치료비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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