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의 농도는 측정시간에 따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경우 48시간 평균 측정치를 라돈 검출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김교수는 10분간 측정해 평균을 냈다는 것.
또 김교수가 밝힌 라돈 환경기준치 ‘4pCi(피코퀴리)/ℓ’는 규제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택’에 적용하는 ‘권고치’이므로 지하철 역사와 같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에 대한 권고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40.5pCi/ℓ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교수가 지하철 5, 7호선에서 측정한 수치중 가장 높은 35.6pCi/ℓ도 위원회의 권고치를 초과하지 않는 셈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