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언론출판 통한 他종교 비판 『종교자유 해당』

  • 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2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주흥·李宙興부장판사)는 15일 M교회 이모목사가 “종교연구가 이모씨의 책이 내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서적인쇄 및 반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나 종파를 비판하는 자유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종교적 목적의 언론 출판은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책이 사실관계를 일부 왜곡하고 표현이 과장돼 이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염려가 있지만 그 목적이 근거없는 비난보다는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 신앙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는 위법성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목사는 이씨가 4월 발간한 ‘M교회 이목사의 이단(異端)정체’라는 책에서 ‘이목사는 만병통치자로 자칭하며 무당과 함께 병치료를 한다. 이목사의 교회에는 주님은 없고 교주와 추종자 뿐이다’고 비판하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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