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자 재발급 쉬워진다…기능교육 10시간이수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45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응시자들은 내년부터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교육을 10시간만 받으면 된다.

경찰청은 12일 1,2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25시간인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했다.

경찰청은 또 1종 대형과 특수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기능교육과 함께 학과교육도 10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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