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서울지하철공사 백화점 등의 직장을 거쳐 모형조립품 사업, 컴퓨터수리 및 판매 등에 손을 댔지만 되는 일이 없었다.
김씨는 처가에서 매달 40만원에서 1백만원씩 생활비를 갖다 썼으며 매년 1천만원씩 사업자금도 빌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무능력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부인을 학대하는 등 부당대우를 하지 않았고 일을 하려고 노력한 만큼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용배(金容培)주심판사는 “남편의 무능력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아내가 가사를 잘하지 못한 것도 이혼사유가 돼 온전한 가정이 없을 것”이라며 “IMF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