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대책]신축 「국민주택」양도세 면제

  • 입력 1998년 5월 24일 20시 12분


22일부터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양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 등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0.2%)와 교육세(0.6%)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완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 취득시기와 면제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시기〓정부는 당초 6월에 소득세법을 개정, 7월부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었으나 이렇게 되면 법 시행 전까지 아무도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5월 22일∼99년 6월30일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3월부터 2년동안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양도소득세를 20% 특례적용하기로 했으나 3월1일∼5월21일 취득한 사람만 이 특례제도가 인정되며 22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대상〓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신축주택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인이 지은 집(단독주택)과 조합주택은 이 기간에 준공허가를 받거나 건물 완공전이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할 때는 99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98년 5월 22일∼99년 6월 30일에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계약금을 주고 분양계약을 했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된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지금은 가구주인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평수를 늘리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만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금년 5월 22일∼99년 6월30일에는 그동안 제외됐던 주택할부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같은 혜택을 모두 받으면 서울 소재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2억원에 신규분양 받았을 때 취득시 약 3백30만원을 절감(표 참조)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503―9221∼2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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