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영주차장은 요금적용 기준(급지)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하며 주차장별로 이용률에 따라 30% 범위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주차장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경차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처음 3시간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시간을 넘기거나 월정기권을 사용할 때는 80%, 1급 공영주차장(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청량리 등)은 지금처럼 50%를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이용률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실시하면서 용산동5가와 영등포역 횡단고가 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요금이 한달 5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30% 오른다.
동대문 서린 신문로 인사동 적선동 등 5곳은 정기주차료가 월 25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내린다. 급지조정으로 주차료가 오르거나 내린 주차장은 26곳이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