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주차장,경차 3시간 무료…월정기권 80% 할인

  • 입력 1998년 4월 28일 19시 34분


다음달부터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승용차(배기량 8백㏄미만)는 주차료가 처음 3시간은 면제되고 그 이후엔 80%를 할인받는다.

또 공영주차장은 요금적용 기준(급지)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하며 주차장별로 이용률에 따라 30% 범위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주차장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경차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처음 3시간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시간을 넘기거나 월정기권을 사용할 때는 80%, 1급 공영주차장(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청량리 등)은 지금처럼 50%를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이용률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실시하면서 용산동5가와 영등포역 횡단고가 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요금이 한달 5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30% 오른다.

동대문 서린 신문로 인사동 적선동 등 5곳은 정기주차료가 월 25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내린다. 급지조정으로 주차료가 오르거나 내린 주차장은 26곳이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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