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운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6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버스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옷차림 또는 용모가 단정하지 않으면 업주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 시내버스 면허 최저 기준대수를 70대에서 40대로 낮춰 운송업체의 구조조정이 손쉬워졌고 시내 및 농촌버스는 공휴일과 방학기간에 운행횟수를 30% 이내에서 줄일 수 있다.
〈이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