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2 20:531998년 3월 22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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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부모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해주도록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등록금 징수 부족액은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보충하도록 했다.
일선 중고교는 실직자 자녀중 등록금 감면대상 기준을 마련, 6월부터 등록금을 감면해준다.
교육부는 또 교내외 각종 장학금도 성적우수자보다 실직자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