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민간보유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자율화된다.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연내 수도권에 4백5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2∼3년간 소요될 4백30만평을 미리 지정하기로 했다.
▼자율화 대상〓김건호(金建鎬)건설교통부차관은 26일 “경기침체와 미분양주택 적체로 인한 주택시장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해 2월1일부터 수도권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땅에서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 가운데 다음달 1일 이후 청약공고를 낼 약 7만가구. 이는 수도권 전체 공급물량의 30% 가량이다.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18평미만 국민주택이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제외된다.
▼자율화 영향〓새로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가 5∼15% 올라 기존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게 될 전망. 같은 단지내라도 지역별 위치별로 인기도에 따라 5% 이내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우선 공급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 그러나 청약시 시세차익이 보장되지 않아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와 가입금액은 작년 11월말 현재 모두 1백50만여명에 4조8천8백40억원 정도다.
요즘 주택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기존 주택값이 들먹거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대책〓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올해중에 서울 신정2지구, 인천 삼산 1지구, 경기 안산2지구 등 모두 39개 지구에서 4백50만평의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2∼3년간 필요한 택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올해중에 서울 수도권에 4백3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방침.
이와 함께 서민용 주택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 대출을 하면서 받아놓은 담보를 채권화, 이를 다른 금융기관에 팔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모기지)’를 연내 시행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