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가족함께 안살아도 양도세 면제… 대법원 판결
업데이트
2009-09-26 00:59
2009년 9월 26일 00시 59분
입력
1998-01-03 20:28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서는 3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가구구성원이 모두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3일 이모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5일째 압수수색…수사관 6명 투입
박나래 “약줬으니 너희도 못벗어나”…前매니저 추가 폭로
비행기 탈 때 마시는 초미세먼지 ‘매우 심각’…WHO 기준치 2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