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가족함께 안살아도 양도세 면제… 대법원 판결
업데이트
2009-09-26 00:59
2009년 9월 26일 00시 59분
입력
1998-01-03 20:28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서는 3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가구구성원이 모두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3일 이모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폭행-부양 거부, 상속제외 패륜에 넣어야”… 사회적 합의가 관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FT “한국 경제 기존 성장모델, 이미 13년 전 정점 도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