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내년 6월까지 면제…건교부

  • 입력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TG)의 출퇴근시간대 통행료(5백원) 면제조치가 분당∼수서∼올림픽대교 구간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99년6월 예정)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가운데 수서∼올림픽대교 구간의 공사가 끝나지 않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 판교TG의 통행료 면제기간을 이같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95년1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판교TG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조치를 1월1일부터 철회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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