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학부모에 불법모금 교장 징계

  • 입력 1997년 12월 24일 19시 41분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학부모를 상대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해 사용한 S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관할 서부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하고 이 학교 교감등 관련자 26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기부금품 모금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할당 또는 권유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4백75만원을 걷어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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