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쉬워요/기업어음]신용근거 발행 무보증어음

  • 입력 1997년 12월 21일 20시 24분


최근 일부 종합금융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종금사가 판매하는 기업어음(CP)의 안전성, 즉 지급보장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대체 CP라는 게 어떤 상품이기에 법으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받는 다른 예금상품과 달리 보증여부에 따라 보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일까. CP는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무보증 어음이다. 상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발행한 진성어음이 아니라 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하는 이른바 「융통어음」. 기업은 이렇게 발행한 CP를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종금사는 돈을 빌려주고 받은 CP를 보유하고 있다가 은행 신탁 등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투자자에게 팔아 자기자금을 보충하게 된다. CP는 원래 무보증이지만 종금사가 고객에게 팔때 종금사가 지급을 보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증 CP, 무보증 CP로 구분된다. 즉 「지급을 보증한다」는 문구를 기재(또는 어음 뒷면에 배서)하면 보증 CP,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무보증 CP가 된다. 고객입장에서는 보증여부에 따라 지급이 정지됐을 때(발행 기업이 어음을 부도냈을 때) CP투자대금을 청구할 대상이 달라진다. 보증 CP는 종금사가 지급을 책임지지만 무보증CP는 발행기업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정부가 2000년말까지 모든 저축금에 대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를 명시했지만 무보증CP는 성격상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무보증 CP가입자는 거래 종금사의 보증을 새로 받거나 어음관리계좌(CMA)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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