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시설기준]황색차체「어린이보호」표지 부착해야

  • 입력 1997년 12월 6일 21시 19분


6일부터 도로에서 특별보호를 받기 시작한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을 갖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체는 황색이어야 하며 차 앞뒤에 「어린이 보호」라고 쓴 가로 40㎝, 세로 15㎝ 이상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체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승강구 발판 높이는 제1단이 30㎝, 제2단 이상은 20㎝ 이내여야 한다. 또 멈추거나 출발할 때는 황색등을, 정지상태에선 적색등을 점멸할 수 있게 분당 60∼1백20회 점멸하는 적색과 황색표시등을 앞 뒷면에 각각 2개씩 달아야 한다. 문의는 건설교통부 자동차기술과. 02―504―9157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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