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閏伊씨 가족,국적법 개정소식에 웃음『활짝』

  • 입력 1997년 9월 19일 20시 11분


『엄마 아빠,나도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네 놀이방에 다니는 메위시(2)는 친구들이 『너는 파키스탄 사람이래』라고 놀리는 말이 지금까지 제일 싫었다. 그러던 메위시 가족에게 19일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메위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 들었다. 주윤이(朱閏伊·26)씨와 아마드 아야즈(33)부부는 딸 메위시를 한국 호적에 올리지 못해 국내 학교에 보내는 게 불가능할 것에 대비, 내년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파키스탄의 유치원에 다니게 할 계획이었다. 딸과의 생이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주씨 부부는 이제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메위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토해냈다. 94년 한국으로 유학온 아야즈와 결혼한 주씨가 짧은 신혼의 단꿈을 깨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메위시의 출산을 한 달 앞둔 지난 95년 여름. 3개월마다 한번씩 출국해 비자연장을 받아오던 남편과 함께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법무부에 찾아가 『남편이 아니면 아무도 나와 태어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남편의 체류연장을 호소한 일을 주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자식을 낳은 기쁨을 나눌 여유조차 없던 주씨 부부는 메위시의 출생증명서를 들고 경기 안산시청에 달려가 호적계에 출생신고를 했으나 「어머니 혈통만 가지고는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2천만원짜리 전셋집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임시방편으로 이들은 다음달에 메위시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 호적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야즈는 안산공단에 취업해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고 아내와 딸을 위로해 왔다. 이날 메위시를 품에 안고 한국과 파키스탄의 양가 부모에게 전화를 건 주씨는 『성인이 돼 국적을 선택할 딸이 어머니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안산〓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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