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이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이 쉬워진다. 대법원은 13일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 늦어도 연말 이전에 이를 대법원예규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보통 10∼20장이 넘었던 판결문을 한두장으로 줄이고 한문장이 두서너장까지 계속되던 긴 글도 짧게 줄인다는 것.
대법원은 세부규칙으로 △문장을 짧게 세분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기재 △구두점을 적절히 활용 △소송취지 등 쌍방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것은 생략 △도면 등 이해를 돕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용어도 법률적 관점에서 선택하지않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李在洪(이재홍)심의관은 『우리나라 판결문은 일반 시민은 물론 법조인까지 외국어를 해석하듯 몇번이나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며 『게다가 판사들이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듣는 심리시간보다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등 재판의 주객(主客)이 심각할 정도로 바뀌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