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자동차매매 명의 이전

  • 입력 1997년 7월 30일 08시 04분


Q 자동차를 판 뒤 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자 명의 변경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겼으나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차를 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A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자동차에 타고있던 승객 이외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했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고 △제삼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게 된다. (도움말 주신분:삼성화재 고객지원부 이은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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