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구리 수산시장 9월부터 「도매」제한…해양수산부

  • 입력 1997년 7월 21일 19시 24분


오는 9월부터 서울 청량리지역 수산시장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도매 행위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지난달 문을 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청량리권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청량리 수산시장과 구리시장에서 조기 꽁치 갈치 등 36개 어종 93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한 도매 거래 행위를 9월1일부터 1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등어자반과 연간 거래량이 1만t 이하인 64개 어종에 대해서는 거래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및 경기 구리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이들 시장 입구에서 공영 도매수산시장측이 발급한 반출증이 없는 수산물의 반입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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