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주민증만 부동산 소재지로 전출할수 있나?

  • 입력 1997년 7월 20일 09시 02분


Q:가족 모두 현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관계로 주민등록만 부동산 소재지로 전출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가. A:주민등록은 항상 거주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거주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사유로도 옮겨서는 안된다.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특정학군 전입학 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 이동 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 즉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동사무소에서는 매년 2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여 위장전입자를 색출, 전출신고를 하도록 최고(또는 공고)하고 15일간의 최고기간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재등록시에 1만∼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법정신고기간이라도 최고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움말:강남구 압구정1동사무소 현인혜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