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自保]책임보험 보상금 두배로 늘어

  • 입력 1997년 7월 11일 20시 59분


자동차 보험제도가 바뀌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불만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보험금 지급수준이 현실화됐다. 이번 지급기준 현실화조치로 전체 보험금 지급수준은 법원판결액 대비 58%에서 63%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두배로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책임보험에서 사망기준 최고 6천만원(부상시 1천5백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보상금이 두배 늘어나게 된 셈이다』 ―개호비란 생소한 개념인데…. 『개호비란 간병인을 쓰는데 드는 비용이다. 지급대상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팔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 노동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다. 두명의 전문의가 판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호비는 죽을 때까지 매일 3만5천원씩 지급되므로 월간기준으로 지급액이 1백5만원 정도다』 ―책임보험의 할인 할증률을 종합보험의 50%에서 100%로 확대,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보험가입자 전체로 보면 책임보험료는 오히려 3.1% 내린다. 현재보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할인계층이 전체 가입자의 69.3%이고 할증계층은 6.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4년차이고 그동안 사고를 내지 않아 종합보험료 산출때 4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책임보험 할인혜택은…. 『이 사람의 책임보험료는 종전에 종합보험료 할인율의 절반인 20%를 적용, 17만6천4백80원이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무사고 할인율 40%가 모두 적용돼 8월이후에는 13만2천3백60원만 내면 된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 책임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본인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차를 몰아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차량구입 후 이전등록기간인 15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판매자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상하고 15일을 초과한 경우 피해자에게만 보상한다』 ―중고차를 판 뒤 기존 책임보험 계약을 해지,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차를 판 사람은 기존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책임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다음달 1일 책임보험료 22만6백원을 납부하고 한달 뒤 차량을 매각하면 책임보험료 환급분 20만2천2백2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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