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료 3.1% 인하…輪禍 보상한도 현실화

  • 입력 1997년 7월 11일 14시 58분


내달부터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에도 종합보험과 동일한 할인-할증체계가 도입돼 책임보험료가 평균 3.1% 인하된다. 또 책임보험금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장해시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험료 인상없이 보험금 지급기준이 대폭 현실화되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전신이 마비된 환자에게는 개호비(가정 간호비)가 지급되는 등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수준이 법원판결액의 58%에서 63%로 높아진다. 이와함께 현재는 중고차를 사고 팔때 책임보험의 권리와 의무가 차를 산 사람에게 자동 승계되나 앞으로는 승계되지 않아 차를 판 사람은 잔여보험료를 환불받게 되는 한편 책임보험 기본보험료가 일정범위내에서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가입 기간이나 사고 유무에 따른 종합보험의 할인-할증체계가 현재는 책임보험에 50% 반영되는 것이 앞으로는 1백% 반영돼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가나 할인을 받는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그러나 현재 할증계층은 6.3%에 불과하고 할인율 및 기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93.7%에 달해 가입자 전체로는 책임보험료가 평균 3.1% 인하된다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또 「사망 위자료」의 지급대상이 형제-자매-동거중인 시부모와 장인-장모로까지 확대되며 「자기신체 사고」시 사망 및 후유장해의 보상한도가 종전의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시 보상한도가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등 교통사고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번 책임보험금 등 보험금의 현실화에 앞서 지난해 8월 책임보험료를 평균 39.8% 올리고 이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를 내린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종합보험료의 기본보험료가 일정 범위율 내에서 자유화된데 이어 이번에는 책임보험료의 기본보험료도 같은 폭으로 자유화돼 이로 인한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또 중고자동차를 사고팔 때 책임보험에 대한 권리.의무가 자동승계되던 약관조항이 폐지돼 양수인은 앞으로 구입시점에 본인명의로 반드시 책임보험을 들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인용 차량의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가입한도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대며 「자기차량 손해」시의 자기부담금 선택폭도 종전의 최고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