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은 음란 폭력성 유해 매체물과 유해 약물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통틀어 규제하는 것이다.
유해여부를 규정받는 매체는 음반 비디오 전자오락 방송 케이블TV프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오락적 관람물 만화 사진첩 화보 소설 전자출판물 옥외광고물. 그 기준은 음란한 자태나 성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폭력이나 범죄 미화, 저속한 언어나 대사의 남용,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과 출입을 조장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음반 비디오 방송프로 만화 등 매체는 심의기준에 따라 18세 미만 청취 불가나 시청, 관람, 이용 불가 등을 자막이나 매표소등에 표시해야한다.
일례로 방송프로는 18을 새긴 원을 화면 오른쪽위에 표시한다. 「이 프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뜻이며 이런 프로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사이에 방영할 수 없다.
유해약물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과 기타 성기구다. 이의 유통업자들은 판매할 때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4일 서울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 슈퍼마켓 주인이 입건됐다.
또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행위장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소매점 소극장 만화대여점 음반비디오 판매대여점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완구류판매점 등이다.
다만 만화대여점 전자오락실 음반비디오판매대여점은 기존 법률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하고 노래방은 보호자로 부모를 동반할 경우 들어갈 수 있다. 위반시 처벌내용은 △청소년고용금지 위반〓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18세 미만에 술담배판매〓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등이다.
〈허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