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토지 「과세」판결]『교회묘지 과세 잇따를듯』

  • 입력 1997년 6월 26일 08시 07분


종교재단 소유의 토지도 사용내용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련법규와 상관없이 과세를 면제해준 관행을 깬 것이다. 지난 90년부터 시행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234조 12의 단서조항은 『종교법인 등 비영리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재단 소유의 공원묘지나 임야 등 토지는 그동안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 또는 유료(有料)로 이용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과세를 면제받아 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종교재단의 토지에 대해 관행적으로 과세를 면제해 주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종합토지세 등 과세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천주교만 하더라도 종교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유료로 사용중인 묘지 등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가 전국에 무려 1백93건 1백15만여평이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주교의 공원묘지가 상당수 산재해 있는 경기 파주시는 포천군청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군내 사설묘지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서는 등 과세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포천군과 파주시 등 경기 이북의 자치단체들은 종교재단 등의 임야와 공원묘지 등이 관내에 많아 공장 등 산업시설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지역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들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지 못해 속앓이를 해 왔다. 그러나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종교재단 소유 토지에 본격적으로 과세할 경우 각 종교법인은 매년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종교단체와 신도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주교측은 공원묘지에 대한 사용료로 신도들에게서 받고 있는 돈(4평에서 6평까지 80만∼1백50만원)은 묘지조성 및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비이지 묘지운영이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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