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朴興大부장판사)는 20일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로 딸을 잃은 裵모씨(40.여.蔚山시 中구 西동)가 蔚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市는 裵씨와 가족에게 1억1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裵씨가 가족과 함께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에 딸을 잃은 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신호기를 관리하지 못한 蔚山시의 책임』 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裵씨는 지난 2월초 울산시 중구 효문동 효문역 앞 울산∼경주간 산업도로에서 다섯살난 딸을 데리고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인 딸이 숨지자 신호기 설치 및 관리기관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