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업무상 주소지 떠날때 주민등록도 옮겨야하나

  • 입력 1997년 6월 19일 20시 06분


직장 관계로 가족 전체가 당분간 현 주소지를 떠나야 할 형편이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가. 떠나 있게 될 기간에 따라 다르다. 출타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상 또는 직장사정 등으로 주소지를 떠나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길 필요가 없다. 대신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비치된 장기출타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 1년에 2회 실시하는 사실조사시에도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보류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지사근무 해외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발령통지서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 해당기간을 명시하면 장기출타신고를 할 수 있다. <도움주신 분:불광1동사무소 이병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