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아파트건축 제한…러브호텔-호화음식점은 금지

  • 입력 1997년 6월 2일 20시 09분


오는 8월경부터 준농림지에서의 러브호텔이나 호화음식점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또 아파트 건축도 사실상 3백가구 이상의 단지만 가능해진다. 또 준농림지에 「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돼 이 지구로 지정되면 제조업체의 공장과 물류시설은 건축허가만으로 세울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에서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뒤 계획적으로 개발토록 하되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제한,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준농림지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서도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는 종전 50가구미만에서 3백가구미만으로 확대하되 용적률을 종전 400%에서 100%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서의 용적률제한으로 3백가구미만 아파트를 짓는 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일부 저밀도 전원주택을 제외하면 아파트건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건교부는 또 준농림지에서의 음식 숙박업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촉진지구」는 지자체가 공장수급계획의 범위내에서 지정하거나 공장용지 등으로 땅을 확보한 기업의 신청으로 지정하며 이 지구내에서는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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