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朴禹東·박우동)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대해 미확인 사실을 과대 편집하거나 사법기관에 대한 보도준칙을 어긴 점을 들어 2일 공개 경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29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친북세력 황장엽리스트―재야인사 포함확인」과 지난달 5일자 한겨레신문 사회면 머릿기사 「전 노씨 2심형량 확정키로―10일 12.12 5.18상고심 선고」의 내용에 대해 지난달 30일 6백88차 회의에서 공개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